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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