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선거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