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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의 승인
본회의의 승인이란 의회의 승인을 말하는데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 사후에 의원의 추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는한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한다. ①세입세출결산승인, ②예비비지출승인, ③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