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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개정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는 전부(전문)개정방식, 부분(일부)개정방식과 관련법령의 제정·개정시 그 부칙에서 개정하는 방식이 있다. 전부개정방식은 전문을 새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이고, 부분(일부)개정방식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항 및 그 일부만을 개정하여 현행조례에 흡수시키는 방식이다. 부분(일부)개정방식에는 개정대상이 되는 기존조례와 새 개정조례와의 관계로 보아 흡수개정방식과 증보개정방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