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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
의원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선거민에 대한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공무원이 부담하는 의무와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공익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 직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지방자치법§33,§34)등이 있고 또한 지방의회에 출석 할 의무와 의사에 관한 제법령과 회의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