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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의원의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가공무원법§63, 지방공무원법§58),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국회법§25, 지방자치법 §34②). 의원은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이 있으나 광의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신분이므로 의원도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공무원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 또는 주민의 대표로서 공사의 생활에 있어 의원지위에 합당한 품성과 인격을 갖출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이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동규범 §2). 이 의무는 의원의 체면·위신·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축첩·도박·아편흡식·알콜중독 등과 같이 공직자로서 체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의 사생활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의무에 위반한 국회의원은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국회 법§155①), 지방의회의원은 징계심사의 대상이 된다(지방자치법§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