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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일비
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회의참석 또는 국내외 출장을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최소한의 1일 경비. 숙식비와 교통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지급된다. 특히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보아 회기 중 회의참석수당을 일비형태로 지급하고 있다(지방자치법§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