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지방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빈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지방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권은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22,§23).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25)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있다. 지방의원선거는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의 대표자 즉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사무를 통제·견제하는 간접참여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