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집회(기)일
- 집회가 행하여지는 일자로 집회요구시에 지정한 날짜를 집회일로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임시회는 보통 회의가 개시되는 일자가 집회일로 된다. 정기회의 경우는 법규에 의해 정해진 일자로 된다. 국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9월 10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고, 지방의회의 정기회 집회일은 11월 20일(시 ,도의회) 또는 11원 25일(시·군 ·구의회)이다. 국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고(국회법§6), 의장·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의 집회일에 실시하고 회기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에 실시한다(국회법§15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