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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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42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9.02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건강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9.07 | 2022.09.27 | 2022.11.15 | 2022.11.15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09.27 | 수정가결 | 2022.11.15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의 위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정 기준을 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제4조(운영의 위탁)에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관리과.pdf
검토42.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심사42.수정_서울특별시 서초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강관리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