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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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462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5.1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청소행정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5.28 | 2021.06.16 | 2021.09.02 | 2021.09.02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6.16 | 수정가결 | 2021.09.02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20. 6. 9.)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예외의 경우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8.)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1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려 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건의를 수용하여 사업시행자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검토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심사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