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의안
의안명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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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49 | 의안종류 | 동의(승인)안 | ||
제안일 | 2022.10.20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11.02 | 2022.11.23 | 2023.01.17 | 2023.01.1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11.23 | 원안가결 | 2023.01.1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의결 요청 사항 : 『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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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9.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무관리과.pdf
검토49.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pdf 심사49.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세무관리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