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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의원 발의)
의안번호 08-10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4.29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박지남
찬성의원 김익태 오세철 장옥준 최원준 김정우 김성주 허은 박지효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4.30 2019.05.03 - 2019.05.20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5.03 원안가결 2019.05.20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 용어가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102.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지남의원발의).hwp
검토102.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개정안(박지남의원발의)-의회사무국.hwp
심사102.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개정안(박지남의원발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