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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의안번호 08-77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9.03.08 제안자 의원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김정우
찬성의원 김익태 김안숙 오세철 장옥준 전경희 최원준 박지남 김성주 허은 고광민 박지효 이현숙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9.03.13 2019.04.10 - 2019.04.17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10 원안가결 2019.04.17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조례제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77.자치법규입법조례일부개정안(김정우의원발의)-기획예산과.hwp
검토77.서초구 자치법규 입법 개정안(김정우의원발의)-기획예산과.hwp
심사77.자치법규입법개정안(김정우의원발의)-기획예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