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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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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319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11.10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행정지원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11.19 | 2020.12.04 | 2020.12.07 | 2020.12.07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12.04 | 원안가결 | 2020.12.07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세부직류를 신설하고 각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319.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 조례안-행정지원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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