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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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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8-419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1.03.24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아동청년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1.04.08 | 2021.04.13 | 2021.05.06 | 2021.05.06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1.04.13 | 수정가결 | 2021.05.06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을「청소년기본법」청소년(만24세이하)까지 확대하여 자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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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4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청년과.hwp
검토419.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청년과).hwp 심사419.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청년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