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의안번호 | 08-284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0.09.29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0.11.19 | 2020.11.25 | - | -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0.11.25 | 미처리 | - | |||
- | [회의록보기] | - | - | ||
제안요지 |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발전”, “청년지원”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청년 연령을 19∼34세로 정비하고자 함. 또한, 청년기본법 취지에 따라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보장의 실질적 청년정책 및 지원 추진을 위해 효과성․영향력을 사전 검증하도록 하는 청년 정책실험 추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8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정책과-수정(201105).hwp
검토284.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0201123(수정).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