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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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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233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4.05.17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세무관리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4.05.20 | 2024.06.04 | 2024.06.18 | 2024.06.18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4.06.04 | 원안가결 | 2024.06.18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 「지방세기본법」 상 소액체납세액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 규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구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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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2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pdf
검토233.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pdf 심사233.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관리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