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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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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36 | 의안종류 | 조례안 | ||
제안일 | 2022.09.02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소관부서 | 일자리경제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2.09.07 | 2022.11.24 | 2023.01.11 | 2023.01.11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2.11.24 | 원안가결 | 2023.01.11 | 원안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소상공인 지원의 확대를 위해 신설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조례안에 맞추어 건물주 및 토지주 동의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이 원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심의하는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소속을 명확히 하고자함 | ||||
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pdf
검토36.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심사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