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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18.11.13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주차관리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18.11.19 2018.12.04 - -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18.12.04 폐기 - 폐기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12.31.로 보고 있어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하고, 동시에 조례의 일부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PDF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