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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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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09-86 | 의안종류 | 동의(승인)안 | ||
제안일 | 2023.02.01 | 제안자 | 구청장 | ||
발의구분 | 1인발의 | 대표발의 | |||
발의의원 | |||||
찬성의원 | |||||
소관위원회 | 재정건설위원회 | 소관부서 | 재산세과 | ||
심사경과 | |||||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 본회의 심사경과 | ||||
회부일 | 상정일 | 심사보고일 | 상정일 | ||
2023.02.13 | 2023.02.28 | 2023.04.06 | 2023.04.06 | ||
심사일 | 처리결과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23.02.28 | 수정가결 | 2023.04.06 | 수정가결 | ||
- | [회의록보기] | - | [회의록보기] | ||
제안요지 | 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22.10.30.),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22.11.2.)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치 요청한 바 있음. 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천재지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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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 이송일 | - | 공포일 | - | ||
재의요구 | - | ||||
첨부파일 |
86.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산세과.pdf
검토86.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산세과.pdf 심사86.수정_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재산세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