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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62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5.1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청소행정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5.28 2021.06.16 2021.09.02 2021.09.02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6.16 수정가결 2021.09.02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2020. 6. 9.)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및 예외의 경우를 명확히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2020. 12. 8.)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 산정방법을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별표1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 조항을 삭제하려 함.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 ·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건의를 수용하여 사업시행자의 설치납부금액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검토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
심사4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