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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8-600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2.01.19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2.01.24 2022.02.08 2022.03.08 2022.03.08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2.02.08 원안가결 2022.03.08 원안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지방자치법」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직의 원활한 인수와 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600.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과.pdf
검토600.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pdf
심사600.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