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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8-419 의안종류 조례안
제안일 2021.03.24 제안자 구청장
발의구분 1인발의 대표발의
발의의원
찬성의원
소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아동청년과
심사경과
소관위원회 심사경과 본회의 심사경과
회부일 상정일 심사보고일 상정일
2021.04.08 2021.04.13 2021.05.06 2021.05.06
심사일 처리결과 의결일 처리결과
2021.04.13 수정가결 2021.05.06 수정가결
- [회의록보기] - [회의록보기]
제안요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을「청소년기본법」청소년(만24세이하)까지 확대하여
자립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일 -
재의요구 -
첨부파일 4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청년과.hwp
검토419.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청년과).hwp
심사419.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동청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