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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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11.19 | 마감일 | 2020.11.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7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시장의 구역 및 시장의 인정취소절차 (안 제1조~안 제3조) 나.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 관리 및 설치 기준 (안 제4조~안 제5조) 다.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및 관리, 임시시장의 관리 (안 제6조~안 제8조) 라. 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취소 절차, 재정지원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안 제9조~안 제12조) 마. 시설물 소유권 및 이용료, 공유재산 사용 등의 사항,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안 제13조~안 제17조) 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등과 인허가사항, 과태료 등 (안 제18조~안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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