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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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26 | 마감일 | 2021.02.01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8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가연성 외벽마감재로 인해 화재가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마감재를 불연·준불연 소재로 교체하고,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안 제4조 ~ 제5조) 라. 보고 및 검사(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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