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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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08 | 마감일 | 2021.01.1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1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의 기능(안 제4조) - 주민자치·협의·수탁 업무 나. 주민자치회 정수(안 제5조) - 50명 이내 다. 위원의 임기(안 제9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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