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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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07 | 마감일 | 2021.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2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박미효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교육, 상담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안 제7조) 라.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우수 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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