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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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2.27 | 마감일 | 2025.01.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03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짜뉴스 생성 및 딥페이크 범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윤리적 문제가 커지며, 구민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으로부터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라.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능(안 제5조) 마. 행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제7조) 바. 표창(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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