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은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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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9.21 | 마감일 | 2020.09.28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09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허은 의원 대표 발의)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2020.8.5.시행)」에 따라 청년의 연령을 반영하고 청년 정책실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사전 분석‧검증하는 동시에 청년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으로 청년발전의 발판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조정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의 정의를 신설하며, “청년정책”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 제1호~제4호) 나. “청년 정책실험”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다.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을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항으로 수정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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