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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공고일 2020.11.19 마감일 2020.11.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39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허 은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나. 상시점검체계 구축(안 제4조)

다.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안 제5조∼ 안 제6조)

라. 신고체계의 마련 및 실태조사(안 제7조∼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 및 협조(안 제9조∼안 제10조)

바. 교육, 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홍보 등(안 제11조∼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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