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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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9.14 | 마감일 | 2021.09.2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87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안종숙 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안 제3조~제5조) 라.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및 홍보대사 위촉 등(안 제7조~제8조) 마.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예우 및 지원(안 제9조) 바. 비밀유지 및 표창(안 제10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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