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공고일 2024.10.31 마감일 2024.11.05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4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19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103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및 서초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적용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 4)

.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안 제5)

.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안 제6)

.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및 보호(안 제9, 10)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촉(안 제1215)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1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주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정태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