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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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2.01.10 | 마감일 | 2022.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8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의2) 나. 적용기준(부칙 제2조 및 제3조) -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21년 6월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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