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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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8.25 | 마감일 | 2021.08.30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76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옥준의원 발의)」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자구·조문 정정 등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
2. 주요내용 가. 자구·조문 정정 등(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제4항) 나. 기금의 용도 규정 정비(안 제3조 제1항제7호 및 제2항) 다. 기금의 운용 관리 규정 정비(안 제4조제1항) 라. 시행규칙 조문 삭제(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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