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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
공고일 2022.09.08 마감일 2022.09.1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787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3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9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 및 보행

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구민으로 범위 확대(안 제4)

.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및 관리 규정 신설(안 제8)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9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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