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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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4.12.27 | 마감일 | 2025.01.02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8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4 - 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형의원 대표발의)」예고
1. 제안이유 정부의 경로당 운영 지원 정책이 부식 구입과 급식 제공인력 지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노인복지법」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며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주 5일로 늘어난 급식 일수에 따라 지원인력을 확충하였으나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정부의 공공형 어르신일자리로서 급여에 비해 업무 강도가 높아 다른 공공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에 비해 구직률이 낮고, 이탈률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한정된 인력 수급으로 인해 경로당 간의 인력 유무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도모하고 급식 지원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의 여가생활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 신설(안 제3조제1항제3호) 나.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신설(안 제3조제1항제4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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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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