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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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11.19 | 마감일 | 2020.11.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1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입법 예고」
1. 제안이유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나. 특정성별영향평가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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