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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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11 | 마감일 | 2021.03.16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66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후단의 단서규정과 제4호에 따라 서초산모돌보미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안 제3조) 나. 지원 신청 및 중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대장 관리(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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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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