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
---|---|---|---|---|---|---|---|
공고일 | 2021.01.08 | 마감일 | 2021.01.1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42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김정우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의 범위(안 제4조) -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나.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안 제5,6,8조) - 지역신문 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다.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유예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