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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
공고일 2025.02.11 마감일 2025.02.17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0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5 - 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서영의원 발의)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521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서영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조례 목적에 명시함(안 제1)

. ‘데이터기반행정’, ‘공공데이터의 정의를 새롭게 정함(안 제2)

. 빅데이터책임관의 사무 범위를 추가로 정함(안 제5)

. 상위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

. 위원회를 대신하던 기존 서초구 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서초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빅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7)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2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팩 스 : 02)2155-7096

2) 전자우편 : pye8276@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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