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우 의원 발의 )
공고일 2021.08.19 마감일 2021.08.23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14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1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26조제1항 및 제71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일정 (안 제7조제2항)

나. 의사일정의 변경 자구 정정 및 동의안 본회의 개최 전 제출(안 제8조)

다. 의안의 제출·발의 (안 제10조)

라. 번안 (안 제18조)

마. 의안의 이송 (안 제22조 삭제)

바. 의제 외 발언의 금지 (안 제26조)

사. 5분자유발언 (안 제29조)

아. 무제한 토론의 실시 (안 제33조의2 신설)

자. 원격 출석 및 표결 (안 제35조의2 신설)

차.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영상자료의 제공 (안 제44조의2,3 신설)

카. 의안의 자동상정 (안 제48조의2 신설)

타. 위원회 회의록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기재 (안 제57조)

파. 준용규정 (안 제58조의2 신설)

하. 상임위 예산안 심의 존중 및 증액 동의 (안 제59조제4항 신설)

거. 결산의 심사 (안 제63조제3항 신설)

너. 기간의 기산일 (안 제69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남 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