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 |||||||
---|---|---|---|---|---|---|---|
공고일 | 2020.11.12 | 마감일 | 2020.11.19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210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