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TOP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입법예고

입법예고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
공고일 2020.11.12 마감일 2020.11.1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10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0 - 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안종숙의원 발의)」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유린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사회적 약자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비노동자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이전글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장옥준 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