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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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1.07 | 마감일 | 2021.01.13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48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관허사업을 제한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세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3조(관허사업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을 종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30만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sheep3333@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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