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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
공고일 2021.01.08 마감일 2021.01.1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76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 조례

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제2항 제3호)

- 서초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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