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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
공고일 2022.11.04 마감일 2022.11.09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67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2 - 146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110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정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

.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

. 의용소방대 활동비 지원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

. 보조금을 지원받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중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5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2016011615@seocho.go.kr

. 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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