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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공고일 2021.03.18 마감일 2021.03.24 의견제출 마감 조회수 128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과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

나. 생활문화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생활문화 사업의 지원 (안 제5조~제6조)

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안 제7조~제8조)

라.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 규정(안 제9조~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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