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우 의원 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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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3.18 | 마감일 | 2021.03.24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02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우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고 체육시설의 개방‧이용‧제한‧사용 신청‧우선순위‧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개방 내용 게시(안 제5조제2항) 나. 개방 제한 사유 공고(안 제5조의2 신설) 다. 사용 신청(안 제6조) 라. 사용의 우선순위(안 제6조의2 신설) 마. 사용료의 감면 규정 정비(안 제9조) 바. 사용료의 반환(안 제10조) 사. 사용의 제한 등(안 제11조) 아. 사용자의 시설물 및 정비(안 제12조) 자.「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기간 개정(안 제14조제2항) 차.「민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익 없는 규정 삭제(안 제13조, 제16~17조 및 제19~22조) 카.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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