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지효의원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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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9.29 | 마감일 | 2021.10.05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361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12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9월 2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박지효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다.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이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라. 우선구매 촉진 및 구매 협조요청(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구매실적 공표 및 표창(안 제9조 및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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