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김정우 의원 발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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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1.02.05 | 마감일 | 2021.02.10 | 의견제출 | 마감 | 조회수 | 1125 |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고 제2021 - 6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발의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1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김정우 의원 발의)」예고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초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상품권의 발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유효기간 : 5년 / 유통지역 : 서초구 일원 다.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사항 및 준수사항 (안 제5조~안 제6조) 라.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및 준수사항 등(안 제7조~안 제8조) 마. 사업 및 지원, 환수 조치, 과태료 등 (안 제9조~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1) 전 화 : 02)2155-7054 2) 팩 스 : 02)2155-7043 3) 전자우편 : aiku82@seocho.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전화:02-2155-7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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